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다양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법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은 임차인을 임의로 퇴거시키거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재계약할 수 있는 권리(계약갱신청구권)도 보장됩니다.
이 외에도 임대차 계약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호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주로 주거 안정성을 목표로 하며, 임차인이 생활하는 주택에서의 권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법적 도구입니다.
계산 시 참고사항
임대료 인상률 한도: 정부가 지정한 법정 한도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권 보호 금액: 지역별로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한도로, 서울, 광역시, 기타 지역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간으로,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임대차 보호법 계산기
기존 임대료
인상률
임차보증금 총액
보호 비율
기존 임대료: 현재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입니다.
인상률: 법정 한도 내에서 임대료 인상률을 입력하세요.
임차보증금 총액: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예치한 보증금 총액입니다.
보호 비율: 해당 지역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 비율입니다.
임대차 보호법 관련 표
항목 | 설명 | 세부 내용/수치 | 적용 기준 |
---|---|---|---|
임대료 인상률 한도 |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최대 비율 | 최대 5% | 법정 상한선, 전국 동일 적용 |
우선변제권 보호 금액 |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호 한도 | 서울: 1억 5천만 원 이하 광역시: 1억 3천만 원 이하 기타 지역: 7천만 원 이하 |
지역별로 보호 한도가 다름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 전국 동일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