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3억 원에 산 집을 5억 원에 팔았다면, 2억 원의 이익이 생기는데, 이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세율이 낮아지며, 1주택자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세율이 높아지고,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중과세가 적용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을 팔 때는 이 세금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바로 예시를 들면 양도가액이 4억 원이고, 취득가액이 3억 원, 필요경비가 100만 원이라고 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전에는 이득(양도차익)은 약 1억 원입니다.
그러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면, 실제로 이득을 본 금액은 여전히 1억 원이지만, 세금을 계산할 때는 공제율을 통해 마치 이득이 줄어든 것처럼 계산하게 됩니다.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필요 경비 입력
- 아래 표를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입력
- 양도소득 계산 완료
- 과세표준은 양도소득 –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으로 계산
- 나온 값으로 표에 있는 양도소득세율과 누진공제액 확인 후 입력
- 최종 양도소득세 계산 완료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가액: 부동산을 판매한 가격입니다.
취득가액: 부동산을 구매한 가격입니다.
필요경비: 부동산과 관련된 추가 비용(수수료, 공사비 등)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장기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서 공제되는 비율입니다.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누진공제액: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액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표
보유기간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세대 1주택)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다주택자) |
---|---|---|
3년 이상 4년 미만 |
24% | 6% |
4년 이상 5년 미만 |
32% | 8% |
5년 이상 6년 미만 |
40% | 10% |
6년 이상 7년 미만 |
48% | 12% |
7년 이상 8년 미만 |
56% | 14% |
8년 이상 9년 미만 |
64% | 16% |
9년 이상 10년 미만 |
72% | 18% |
10년 이상 | 80% | 20% |
양도소득세율 표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 누진공제액 |
---|---|---|
1,200만 원 이하 | 6% | 0 원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