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는 집이나 땅, 상가 등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사고 나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부동산 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보통 부동산 가액의 1%에서 3.5% 정도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집을 산다면 취득세는 약 300만 원에서 1,050만 원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하거나 고가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중과세가 적용되어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가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에 있는 (매매가액 X 2/3억원 – 3) X 1/100 이 계산을 하게 되면 바로 부동산 취득세가 나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0원
취득세율
구분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
1주택자 | 6억 이하 | 1% | 0.2% | 0.1% |
6억 초과 9억 이하 |
(매매가액 X 2/3억원 – 3) X 1/100 | 취득세의 1/10 |
취득세의 1/10 |
|
9억 초과 | 3% | 0.3% | 0.3% | |
2주택자 | 조정 | 8% | 0.6% | 0.4% |
비조정 | 6억 이하 | 1% | 0.2% | |
6억 초과 9억 이하 |
(매매가액 X 2/3억원 – 3) X 1/100 | 취득세의 1/10 |
||
9억 초과 | 3% | 0.3% | ||
3주택자 | 조정 | 12% | 1% | 0.4% |
비조정 | 8% | 0.6% | 0.4% | |
4주택자 이상 | 조정 | 12% | 1% | 0.4% |
비조정 | 12% | 0.6% | 0.4% | |
주택 외 부동산 | 주택 외 매매 (토지, 건물 등) |
4% | 0.2% | 0.4% |
원시취득 (신축) ,상속 (농지 외) |
2.8% | 0.2% | 0.16% | |
무상취득 (증여) | 3.5% | 0.2% | 0.3% | |
농지 | 매매 신규 | 3% | 0.2% | 0.2% |
2년 이상 자경 | 1.5% | – | 0.1% | |
상속 | 2.3% | 0.2% | 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