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부동산 증여세는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겨줄 때, 이는 법적으로 “증여”로 간주되며, 이때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며,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는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여세 규정을 잘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나 성인인 경우에 따라 비과세 한도와 적용되는 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잘 파악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시점에 한 번 부과되며, 부동산의 시가와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부동산 자녀 명의 부동산 증여세 계산기
증여받은 부동산 시가
비과세 한도
증여세율
누진공제액
부동산 시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입니다.
비과세 한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한도입니다.
증여세율: 증여세 계산에 사용되는 세율입니다.
누진공제액: 증여세 계산 시 적용되는 누진 공제액입니다.
과세표준
0만원
증여세
0만원
부동산 증여세 관련 표
항목 | 설명 | 금액/비율 | 적용 기준 |
---|---|---|---|
비과세 한도 |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비과세되는 증여 금액 | 미성년자: 2,000만 원 성인: 5,000만 원 |
미성년자(19세 미만) 성인(19세 이상) 기준으로 적용 |
증여세율 | 과세표준 (증여 금액 – 비과세 한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
10% ~ 50% |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된 증여세에서 차감되는 공제액 | 0원 ~ 4,600만 원 | 과세표준 구간별로 차등 적용 |
증여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구간 (원) | 세율 | 누진공제액 (원) |
---|---|---|
1억 원 이하 | 10% | 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