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는 집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매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뉩니다.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집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에 따라 매년 7월과 9월에 나눠서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재산세율이 올라가며, 1가구 1주택자는 일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로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는 주택이나,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과되며, 매년 12월에 한 번 부과됩니다.
보유세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할 때 이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미리 계산해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 방법
계산 방법은 해당 주택의 공시 가격을 입력하고 나머지 입력란은 아래에 있는 표를 확인한 후, 입력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 경우
- 다주택자 소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 6억원 초과인 경우
- 다주택자 중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더 높은 세육 적용
부동산 보유세 계산기
공시가격: 부동산의 정부 공시가격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입니다.
재산세율: 재산세를 계산하는 세율입니다.
종합부동산세율: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세율입니다.
재산세
0원
종합부동산세
0원
공정시장가액과 재산세율, 종합부동산세율 표
항목 | 세부 내용 | 비율/세율 | 설명 |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 60% | 공시가격에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비율 |
상업용 건물 및 기타 비주거용 부동산 | 70% | 상업용 건물 및 기타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되는 비율 | |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 80% |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비율 | |
재산세율 | 주택 (6억 원 이하) |
0.1% |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재산세율 |
주택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0.15% |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재산세율 | |
주택 (9억 원 초과) |
0.4% |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초과인 경우 적용되는 재산세율 | |
상업용 건물 및 기타 비주거용 부동산 | 0.25% ~ 0.4% |
상업용 건물 및 기타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되는 재산세율 | |
종합부동산세율 (종부세율) | 1세대 1주택자 | 0.6% ~ 3.0% |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
1.2% ~ 6.0%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할 경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율 | |
다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 |
0.6% ~ 3.0% |
다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할 경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율 |